훈육차원 회초리 댔는데… 경찰에 불려간 학부모

입력 2017-11-20 18:45  

충북 올 아동학대 신고 86건
절반인 43건 '단순 훈육' 결론
"체벌 의존한 훈육 바뀌어야"



[ 강태우 기자 ] 잘못을 저지른 자녀에게 훈육 차원에서 회초리를 댔다가 경찰에 불려가는 학부모들이 늘고 있다. 최근 아동학대 사건이 이슈로 떠오르면서 담임 교사 등 주변인에 의한 신고가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학대가 아니라 정상적인 훈육으로 결론나는 사례가 적지 않아 섣부른 신고로 애먼 학부모들만 골탕을 먹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초·중·고교가 신고한 가정 내 아동학대 사건은 올 들어 지난달까지 86건으로 이 가운데 절반인 43건은 조사 결과 단순 훈육으로 종결됐다. 현행법상 아동학대나 학대를 의심할 만한 정황을 알게 된 교사는 경찰 등 수사기관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초등학생 자녀를 둔 청주의 한 학부모 A씨는 지난 9월 경찰의 부름을 받았다. 친구의 돈을 훔치고 학교 앞 문구점에서 물건을 몰래 가져온 아들에게 회초리로 종아리를 두 대 때렸는데 마침 가정 방문차 집에 있던 교사가 이를 보고 경찰에 신고한 것. A씨는 “교사가 자초지종도 파악하지 않고 덜컥 신고부터 한 걸 알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청주의 또 다른 초등학생 학부모 B씨도 지난 6월 남의 자전거를 훔친 아들을 회초리로 때려 경찰 조사를 받았다. 이 역시 경찰은 훈육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지만 B씨는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했다. 신고자가 바로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이다.

체벌에만 의존해온 기존 자녀 훈육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충북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자녀 훈육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가 평정심을 유지하고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자녀 교육 방식 변화를 위해 전문 기관의 체계적인 부모 교육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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